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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스마트폰 선탑앱 불공정 경쟁에 철퇴 내려야
김경진 의원, 스마트폰 선탑앱 불공정 경쟁에 철퇴 내려야
  • 전예준 기자
  • 승인 2018.07.25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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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 스마트폰에서 삭제 불가능한 비필수 선탑앱 늘려
구글 → 비활성화 앱이라는 편법으로 비필수 앱 삭제 조치 피해가
구글에 대한 EU의 5조 7억원 과징금 부과 되새겨야
선탑앱에 대한 기준 정립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계획

이동통신사와 스마트폰 제조사, 소프트웨어 운영사 등의 어플리케이션 시장 선점 행위가 불공정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북구갑)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최신기종 스마트폰에는 평균 51.2개의

앱이 선탑재 돼 출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LG전자 G7씽큐에는 65개, 삼성전자 갤럭시 S9에는 56.7개, 애플 아이폰X에는 32개의 앱이선탑재 돼 출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탑앱 설치 현황(2018. 6월말 기준)
선탑앱 설치 현황(2018. 6월말 기준)

선탑앱은 스마트폰을 구매했을 때 초기에 자동으로 깔려있는 앱으로, 전 세계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특정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제해 소비자의 선택권과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많은 논란이 되어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4년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2016년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스마트폰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등 선탑앱 삭제를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LGU+가 글로벌 기업인 ‘아마존 쇼핑’ 앱을 LG전자 스마트폰에 선탑재 해 정부의 선탑앱 축소 방침을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한 구글은 ‘비활성화 앱’이라는 편법을 동원하여 정부의 비필수 앱 삭제 조치를 우회적으로 빗겨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비필수 앱 삭제를 담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후 삼성전자는 선탑앱 중 삭제가 불가한 앱의 갯수를 20개 → 12개, 구글은 11개 → 0개, 애플은 31개 → 12개로 줄였으나, LG전자만 오히려 삭제가 불가능한 앱의 개수를 18개 → 20개로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삭제불가 앱 현황
삭제불가 앱 현황

특히 구글의 삭제불가 앱 ‘0’과 관련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구글은 선탑재 된 비필수 앱을 사용자가 사용안함, 사용중지 할 경우 ‘비활성화 앱’으로 되기 때문에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삭제에 준하는 조치’는 개념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비필수 앱 삭제 조치를 비활성화 방식의 편법을 동원해 우회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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