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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소비자원,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위·소비자원,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김태영 기자
  • 승인 2019.01.28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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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1~2월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
최근 3년간 1~2월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항공, 택배, 상품권 서비스는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한다. 최근 3년간 해당 분야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항공) 항공기 운항지연·취소 시 보상거부 및 운송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택배) 물품 분실 및 파손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로 이용 거절 및 환급 거부 등이 있다.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명절 특수를 맞아 설 연휴 전후로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설 명절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할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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