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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아크리치 특허소송 2건 연이어 승소
서울반도체, 아크리치 특허소송 2건 연이어 승소
  • 박승준 기자
  • 승인 2018.10.11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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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는 미국 LED 조명업체인 아치펠라고 라이팅 (“Archipelago”. 이하 "아치펠라고")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앙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2건의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 20건 모두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2017년 아치펠라고가 판매하는 필라멘트, 고전압용 LED 및 리니어 구동 드라이버 기술을 포함한 LED 전구들이 아크리치 특허 12개를 침해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몇 개월 후에는 아치펠라고의 다른 LED조명 제품에서 아크리치 특허 침해를 발견해 추가적인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아크리치 특허소송 관련 자료
아크리치 관련 자료

아치펠라고는 피소된 제품들의 특허 침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물론 서울반도체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다투는 것을 포기했다. 또한, 향후 아크리치 기술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아크리치는 서울반도체가 세계 최초로 개발 한 독자적인 기술이다. 이번 승소와 관련된 아크리치 특허들은 고전압(High Voltage) 구동 LED드라이버 기술과 좁은 면적 안에 다수의 LED 칩을 집적시킬 수 있는 멀티 칩 실장 기술(MJT) 등이다. 사용된 LED 숫자가 줄어든 만큼 공간 활용도가 높아져 간단하게 회로를 디자인할 수 있고 전력 효율 20% 향상 및 원가절감도 가능하다.

아크리치 기술은 조명뿐 아니라 가전제품, 자동차 분야에도 적용이 확대된다. 국내를 비롯해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동남아, 몽골, 카자흐스탄 등 각지 가로등 및 상업조명에 적용된다.

남기범 서울반도체 조명사업부 부사장은 “아크리치 특허 침해품의 유통을 막기 위한 단속 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아크리치 기술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조건의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 혁신 제품이 시장에 확산되도록 할 것” 이라며 “청년들과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반도체는 앞으로도 지적 재산을 존중하는 시장문화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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