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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KT 딸 취업청탁’ 재판 오늘 시작
김성태 ‘KT 딸 취업청탁’ 재판 오늘 시작
  • 전예준 기자
  • 승인 2019.08.2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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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인사이드 제공
사진=뉴스인사이드 제공

KT에 자신의 딸의 부정 채용을 청탁한 혐의(뇌물)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재판 절차가 28일 시작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20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당시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을 KT에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석채 전 회장은 김 의원에게 ‘딸 부정 채용’이라는 형태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채용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데다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고 김 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에 김 의원 측은 이날 출석하지 않을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변호인이 김 의원에게 제기된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KT에 계약직으로 입사해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11년 3월께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직접 건넸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의원의 딸은 2012년 공채 당시 입사지원서를 내지 않았고, 적성검사에도 응시하지 않았으며, 뒤늦게 치른 인성검사 결과는 ‘불합격’이었음에도 ‘합격’으로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 이석채 회장이 최종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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