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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 연수학생 성희롱 사건 은폐 의혹
IBS, 연수학생 성희롱 사건 은폐 의혹
  • 조성민 기자
  • 승인 2019.08.13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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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뉴스 영상 캡처
사진=YTN 뉴스 영상 캡처

연구실에 CCTV를 설치해 직원들을 감시해 온 IBS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외국인 연구원이 한국인 연수학생을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을 윗선에서 무마하려 했다는 점이다.

13일 <YTN> 보도에 따르면 외국인 연구원 A씨는 자신의 가슴 근육을 자랑하며 대학원 연수학생 B씨에게 만져볼 것을 강요했다. 이어 B씨의 가슴을 만져도 되는지 물어보기도 했다.

또 B씨가 결재를 요청하자 A씨는 “움직이지마 노예야”라며 B씨의 등에 서류를 대고 결재 서명을 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정말 수치스러웠다. 제 몸에 닿는 것 자체가 기분 나빴다”면서 “돈 무브(Don‘t move·움직이지마) 슬레이브(Slave·노예)라고 했으니깐 저를 노예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IBS는 성희롱 발생 시 성희롱 고충 상담원에게 신고한 뒤 조사하게 돼 있다. 하지만 B씨에 따르면 규정에도 없는 내부조사위원회가 열렸다. 이 위원회에서 외국인 연구단장이 성희롱을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B씨는 “(연구단 단장이) 그 외국인이 제게 키스를 했니 물어보고 손을 잡았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그건 성희롱이 아니다. 너 무고죄가 뭔지 아느냐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지도교수격인 외국인 그룹 리더도 B씨를 몰아붙였다. 지도교수는 “나쁜 행동이라고 성희롱은 아니다. 모든 나쁜 행동은 성희롱이 아니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

하지만 IBS 조사 결과 A씨의 행동은 성희롱은 인정됐고, A씨는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

한편 연구단 측은 피해자인 B씨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한 적은 없고, 성희롱 사건이 아니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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