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3:06 (금)
섹션TV 송중기-송혜교 이혼 이슈, 이인철 변호사 발언 '눈길'
섹션TV 송중기-송혜교 이혼 이슈, 이인철 변호사 발언 '눈길'
  • 박승준 기자
  • 승인 2019.07.05 12: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MBC '섹션TV 연예통신' 방송 캡처
사진=MBC '섹션TV 연예통신' 방송 캡처

배우 송중기 송혜교 부부의 이혼 조정 신청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일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송중기 송혜교의 파경에 대해 다뤘다.

앞서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고 먼저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이인철 변호사는 "이혼 조정 신청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며 "세부적인 이혼합의가 필요한 경우, 증거가 부족해 이혼재판이 어려울 경우, 당사자가 법원 출석을 부담스러워해 대리인을 통해 진행을 원하는 경우다"라고 말했다.

이어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확실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이혼 조정이 아니라 정식 이혼 재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혼 조정 신청의 경우는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혼 조정 신청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해석은 무리다”라고 말했다.

한편 송중기 송혜교 이혼에 태백시도 큰 타격을 입었다. 태백시는 ‘태양의 후예’ 촬영장을 관광명소로 꾸며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

특히 태백시에는 송중기 송혜교 키스 동상까지 세워져 있다.

그러나 태백시는 “키스 동상을 철거할 계획은 없다. 앞으로도 ‘태양의 후예’ 촬영지로 문화 시설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