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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 연인 인정 홍상수 감독, 이혼소송 오늘 선고
김민희 연인 인정 홍상수 감독, 이혼소송 오늘 선고
  • 조성민 기자
  • 승인 2019.06.1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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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감독, 배우 김민희/사진=뉴스인사이드
홍상수 감독, 배우 김민희/사진=뉴스인사이드

배우 김민희와 연인관계를 인정한 홍상수 감독이 부인A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 판결이 14일 오늘 선고된다.

서울가정법원은 14일 오후 2시 홍상수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 대해 선고한다. 2016년 11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지 2년 7개월 만이다.

현행 대법원 판례상 유책주의에 따라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결혼 생활이 사실상 파탄이 난 시점에서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면 원인 제공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파탄주의도 최근 힘을 얻고 있어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를 둘러싼 법리적 합의점에 관심이 모인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부인 A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A씨에게 관련 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당시 재판부는 해당 조정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16년 12월 20일 홍상수 감독은 아내 A씨와의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이후에도 A씨는 무대응으로 일관했으나 두 번째 변론기일 직전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홍상수 감독과 부인 A씨와의 이혼 소송은 지난 2017년 12월 첫 변론기일이 열린 뒤 2019년 1월 면접조사기일을 거쳐 4월 19일 모든 변론이 종결됐다.

홍상수 감독은 1985년 A씨와 결혼했으나 지난 2015년 개봉한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촬영을 계기로 김민희와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홍상수 감독은 2017년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 김민희와 참석해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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